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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공연장 위에 공원 들어선다…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실행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시 적용

토지 효율성·경제성 향상 기대





서울 곳곳에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한정적인데, 서울을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그린네트워크가 이어지는 입체 복합도시로 대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6일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실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하며 입체공원 계획을 내놨는데,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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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이란 기존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나 공연장과 같은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시는 현재 적용 중인 공공은 물론 민간 부지로도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한정적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여가공간과 문화시설을 늘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시는 공원과 녹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시에 본격 적용한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시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 제도를 통해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를 문화상업복합공간 등으로 조성해 경제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공원하부에 다양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어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성과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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