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이다.
기본 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게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다음 달부터는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숍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정보기술(IT) 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숍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은 보장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 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e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