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서울대 퇴직금 다 받는다…'파면→해임'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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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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