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물밀 듯 들어오는 수입 과일…한훈 차관 “검역 철저” 당부

평택항 바나나·파인애플 '현장 검역' 점검

국내 유통 전 병해충 살피는 마지막 단계

정부, 6월까지 직수입 품목 11개로 확대

검역관들이 27일 경기도 평택항 검역본부에서 수입 바나나 표본에 대한 현장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박신원 기자검역관들이 27일 경기도 평택항 검역본부에서 수입 바나나 표본에 대한 현장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박신원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7일 경기도 평택항 검역 현장을 방문해 바나나·파인애플 등 외국산 과일 수입 증가에 대비한 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수입 과일을 들여올 경우 검역이 중요한 문제”라며 “빠르면서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방문한 경기도 평택항 검역본부에서는 현장 검역관들이 수입 바나나에 대한 현장 검역을 진행했다. 현장 검역은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수입 과일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병해충이 없는지 살피는 마지막 절차다. 수출국 현지에서 검역이 완벽하게 완료되면 현장 검역을 진행하지 않지만, 현지의 구비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검역이 이뤄진다. 국내로 수입되는 바나나 40%, 파인애플 63%가 평택항 검역본부를 거쳐 국내로 유통된다.



검역관들은 바나나 수입량이 20톤 미만일 경우 물량의 2%, 20~100톤이 수입됐을 경우 400㎏을 검역 표본으로 추출한다. 상자와 비닐로 겹겹이 밀봉된 포장을 뜯어 바나나 사이와 꼭지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병해충이 있는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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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역에서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합격’이다. 소독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관리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실에서 4시간의 훈증 소독을 거쳐 합격 판정을 내린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된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바나나에서 주로 검출되는 관리병해충으로는 바나나가루깍지벌레, 바나나유리깍지벌레 등이 있다. 평택항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런 병해충들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과수에 유입됐을 경우 다른 과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해충이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일 수입량이 늘며 현장 검역 이전에 미리 소독을 거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치솟는 국내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 과일이 물밀 듯 들어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바나나, 오렌지를 직수입해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직수입 대상 품목은 앞으로 11개로 확대돼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이 할인 공급될 예정이다.

바나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8만 4187톤이 수입됐다. 전년 동기(6만 3188톤) 대비 33% 늘었다. 같은 기간 파인애플은 1만 7326톤을 수입해 전년 동기(1만 3607톤) 대비 27% 더 들어왔다.

한 차관은 “사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바나나, 오렌지, 망고,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을 들여오고 있다”며 “수입 품목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평택=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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