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읍·면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개인 차량으로 이웃주민의 이동을 도우면 정부가 유류비, 차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농촌 소멸 대응 방안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기준 21.4% 수준인 농촌 청년 인구를 2027년에도 22%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가지 전략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올해 농촌소멸고위험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 지역을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기업이나 주민, 지역자치단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할 경우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농·산지의 입지 규제를 해당 지역 맞춤형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촌소멸고위험지역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 시 관련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가 확산되도록 시·군에 농촌 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구축하고 창업자금, 컨설팅, 보금자리주택 등을 청년들에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 농촌 소멸 대응 방안은 청년들을 농업 활동에 뛰어들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실제로 청년들은 농촌 관광, 로컬푸드 등 농업이 아닌 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며 “이 사업들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을 농촌에 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공간 혁신을 위해 3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저내용제한 및 일시사용제한 지역도 해제한다. 농식품부는 규제 해제 규모를 농지 2만 1000㏊, 산지 3600㏊ 등 총 2만 460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번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 정주 인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과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하기로 했다. 농촌 의료‧돌봄 거점마을을 육성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개인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 이웃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옆집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다준다거나 할 때 유류비, 차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께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 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송 장관은 “과거의 농촌 정책은 주민등록지를 옮겨 정주하는 인구를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는 4도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 등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며 “외부 인구 유입의 의미를 반드시 ‘사는 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관계인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공유형 숲오피스를 조성하는 등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을 활성화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동서 횡단 장거리 숲길을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농‧산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기업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촌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빈집 활용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