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 새마을금고 "내달 1일부터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착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알리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 2000만 원이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다가 2022년에서야 허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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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장녀는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녀의 소셜미디어 블로그에는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은 글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장녀의 개인 블로그 글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몇 년 전 정부에서 주택 관련 모든 대책을 막아버린 것을 기억하느냐"며 "그때도 (양 후보는) 민주당 핵심이었고 출마하던 정치인이었는데 시민들은 대출을 못 받게 꽉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준 그 돈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대출됐어야 하는 돈"이라며 "그런데 정권을 가진 세력이 그것을 속여서 탈취해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새마을금고는 절대로 주택 관련 대출을 할 수 없었을 때"라며 "사업에 쓴다는 명목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대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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