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우절 112 거짓신고 '철퇴'…경찰 "벌금·형사입건"

60만 원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처벌…21년 3946건→23년 4871건





지난해 만우절에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고,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4월 1일 만우절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위 사례처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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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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