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에서 전원 합치로 지난 28일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상속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등에 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했다.
A씨는 B씨와 2007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2018년 B씨 사망 후 법원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B씨의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주장해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설명은 없다.
헌재는 해당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도 인정돼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다수(6명)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헌재의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있지만 전혀 입법하지 않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관은 "현재의 법 체계 및 재산분할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해당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계속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