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KDB산업은행 등 대형 공공기관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제도 적용으로 법인세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들 기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중 글로벌 최저한세가 자사 세 부담 등에 미칠 영향 분석에 돌입한다. 최저한세는 해외 자회사의 법인세율이 15% 이하일 경우 모기업이 차액을 내는 제도로 올 초 시행됐다. 연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2년 이상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 원)를 웃돈 기업은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올 1분기 실적 공시부터 최저한세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한전은 이에 따라 최저한세 영향을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은 현재 21개국에 약 160개에 달하는 해외 자회사를 갖고 있다. 최저한세 도입을 주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전은 해외 법인의 세금·회계 자료 등을 수집해 2026년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은행 역시 지난달부터 최저한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은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찌민,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에서 해외 지사를 운영 중이다.
이들 공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과 산은은 각각 물가 안정 정책과 수출 지형 변화 등으로 재무 구조가 부실해진 상황에서 법인세 비용까지 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최저한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최저한세가 공공 부문에 미칠 여파에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OECD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OECD는 기재부에 “기존 법인세를 내는 기관은 최저한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