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한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2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만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이 3일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부터 적용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보유자,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을 지칭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이는 외교관 또는 기업 해외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보를 적용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종전에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내국인 직장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동등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와 형평 문제도 제기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전체의 52%인 68만명이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