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사건 재판에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오늘(2일) 열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은 남부지법에서 진행되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MC몽 측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진단서 등 소명자료와 함께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한 데 따른 이례적 결정이다. 통상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에 한해 허용된다.
MC몽은 지난달 12일 열린 6차 공판에서도 불출석한 뒤 과태료를 부과받고 “공황장애가 있으며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