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사건 기록’ 요청한 사기 피해자... 法 “재판 영향 없는 정보는 공개해야”

검찰 “정보 일부 진행 중인 재판과 연관성 있다” 비공개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 필요성 주장

법원 “피해자 과정·근거 확인 및 알 권리가 있어”





피해자들이 검찰의 사건 기록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수사·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정보를 공개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사건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 및 구체적인 처리과정 등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일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올해 1월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식회사 B와 그 직원들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서울중앙지검에 B회사와 임직원들을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남부지법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21년 손해 인정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중앙지검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B회사와 직원들의 횡령 및 사기 등은 불기소, 자본시장법 위반등 혐의는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남부지검은 이송 받은 사건에서 일부 피의자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에 사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비공개 결정 및 항고를 기각했고 피해자들은 남부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남부지검은 정보공개 재요청에 비공개 결정이 나간 적 있다며 종결 처분했다.

A씨는 종결처분과 관련해 “사건 정보가 개인 비밀 포함된 자료도 아니다”며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남부지검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과정 및 근거도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사건 정보 중 일부가 현재 재판 중인 B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C씨의 형사 사건과 연관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부지검의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