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마와 태풍과 같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과 같은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대상이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87.04%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낮아진다.
개별보험 가입은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