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이겼는데…유승준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SNS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이 데뷔 27주년을 맞아 두 번째 비자 소송 승소 후에도 열리지 않는 입국 길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에 “데뷔한 지 27년”이라며 “그 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입을 뗐다. 그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 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 “고마워 애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