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소송 당사자 측은 즉시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3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해 상급법원의 차원 높은 판단을 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서도 그간 논란이 많이 됐던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됐다"면서도 "수험생의 원고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오늘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아무리 입시농단, 의료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나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3차 소송은 집행정지 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의 경우 증원이 하나도 없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보면 원고 적격을 부정할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