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3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 23곳의 단체장, 부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원전 발전량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수 등에 따른 지역별 배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및 주민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가 갖고, 나머지 35%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가 보유했다. 4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그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가져가고,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최대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