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자영업자 영업정지처분 유예제도 도입" 민생공약 제시

한동훈 "과중한 제재 따른 억울한 경우 막겠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먹튀용 고발 등 사안 적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도봉구 창동에서 김재섭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도봉구 창동에서 김재섭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영세소상공인 분들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만들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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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소유예 받아도 영업정지 2분의1 감경까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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