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부실 업체 25곳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비산먼지 위반 지명수배자 등 검찰 통보

미세먼지 관리 불법 사업장. 사진제공=경남도미세먼지 관리 불법 사업장.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 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25곳의 위반 행위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야외 도장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10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 대기배출시설 야외 도장시설 4곳 등을 적발했다.

A업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비산먼지 피해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골재 파쇄와 상하차 과정에서 방진 덮개나 살수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도 없이 모래를 야외 약 500㎡ 면적에 무단으로 쌓아둔 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관련 위반으로 전과 4범의 지명수배자도 찾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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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는 야외 작업장에서 철 구조물에 다량의 페인트로 분사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노출시켜 적발됐는데도 한 달 만에 또 불법을 저질렀다. 도 특사경은 가중 처분을 내리고자 1·2차 위반 사실을 모두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세먼지 관리 불법 사업장. 사진제공=경남도미세먼지 관리 불법 사업장. 사진제공=경남도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에 앞서 사업장마다 공문을 보내 사전 예고했지만, 버젓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의 환경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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