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최대 25만원 포상금

특허청, 다채널 겨냥 신고포상금 신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최근 충남 천안시 고산테크에서 열린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최근 충남 천안시 고산테크에서 열린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하면 연간 최대 25만원의 포상금이 제공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 대상에 다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이 추가됐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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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면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했다.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그대로 운영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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