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표 잘못해놓고 투표지 찢은 유권자 고발…"벌금 최대 3000만원"

한 인쇄소 직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 및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한 인쇄소 직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 및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투표지에 본인이 잘못 기표한 뒤 이를 찢은 유권자가 처벌받게 됐다.



강원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련기사



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자원봉사자에게 대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와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현직 반장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원봉사자에게 3월 29일∼4월 1일 후보자 이름이 쓰인 윗옷을 입혀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3월 28일∼4월 3일까지 자택에서 40여 만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윗옷을 입거나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다른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후보자 이름을 연호하며 인사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제주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8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사무원이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B씨는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김수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