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세토피아(222810)는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세토피아는 2023년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26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규정 제55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 기간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해 상장 유지가 적합한 지 점검을 받고, 통과될 경우 거래가 재개된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주 및 투자자분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k@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