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만수 경북도 위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당선 목적 금품운반은 공직선거법 위반 맞아

대법, 피고·검사 상고 모두 기각하고 유죄 확정





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2500만 원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만수 경북도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10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 2500만원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 및 당선 목적 금품 운반에 관해 전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수반한 압수수색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분하여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건 기부 행위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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