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2500만 원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만수 경북도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 받았다. 강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10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 2500만원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 및 당선 목적 금품 운반에 관해 전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수반한 압수수색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분하여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건 기부 행위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