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훈장 받아도 탈영했다면 현충원 안장 대상 볼 수 없어"

재판부 “국립묘지 취지에 부합 안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성형주 기자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성형주 기자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공자라도 복무 기간 중 탈영 이력이 있으면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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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지정된 A 씨가 22년 사망하자 자녀들은 서울현충원에 A 씨를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충원이 A 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자 탈영 자료를 신빙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고, 제대 후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재판부는 “복수의 자료를 통해 A 씨가 약 9개월 간 탈영했다 복귀하고 약 1개월 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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