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업다운 계약·편법 증여' 칼 빼든 파주시…"불법행위 엄중 대처"

현재까지 21건 적발, 1.2억 과태료 부과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주요 사례. 사진 제공=파주시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주요 사례.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한 대처에 나섰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매도자에게는 싸게, 매수자에게는 비싸게 매매가를 부르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편법 증여 등 현재까지 총 21건을 적발해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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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한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시는 해당 법인에 과징금 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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