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는 지난달 말 검찰이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2주 만이다.
지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주식을 고가 매수해 시세조종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횡령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