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시기

당 주최 행사 참석했다가 문제 제기

지난해 10월 11일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0월 11일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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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형사제6부)는 이달 초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기간 만료 직전 기소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일시·장소 등을 통보 받고 후보로서 초대 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 단순 참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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