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형사제6부)는 이달 초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기간 만료 직전 기소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일시·장소 등을 통보 받고 후보로서 초대 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 단순 참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