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래 녹음은 위법이지만…사무실 직원 다 들리는 폭언은 정당

직장갑질119, 대구지법 녹음 쟁점 판결 공개

“피해동료 돕기 위한 녹음도 불법 아니란 취지”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한 공간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욕설인 경우 대화 당사자 유무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녹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돕기 위한 동료의 녹음을 폭넓게 인정한 취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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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일 통신비밀보호범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던 A공공기관 B 직원의 소송에서 이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은 B 직원이 직장 상사로부터 들어왔던 욕설의 녹음 가능 범위가 쟁점이었다. B 직원은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들과 나눈 자신에 대한 욕설을 녹음해 인사팀에 알렸다. 그러자 이 상사는 B 직원은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며 불법 녹음이라고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무실 공간의 구조와 크기를 고려해 직장 상사 대화가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는 B 직원을 향한 폭언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녹음을 제한한다. 녹음기는 본인이 없는 장소에 놓고 녹음할 수 없다. 또 합법적으로 녹음을 하더라도 신고가 아닌 목적으로 녹음이 일반에 공개되면 모욕죄에 해당된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소속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목격자인 동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은 동료의 증거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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