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경미한 공시 위반 자진 시정시 과태료 면제"

사소한 오류로 위반시 면제

공시에 영업일 개념도 도입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신속하게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시 제도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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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공시 위반의 경우 신속한 자진 시정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개정안 핵심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 기준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후 10 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사소한 오류·부주의로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10 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이 이뤄지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추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과태료 면제 기업에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공시 기간을 정한다.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은 기존 1일에서 3 영업일로 변경된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 사항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하위 규정도 정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시 등에 대해 신속한 자진 시정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시 제도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시장 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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