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3대 정치 개혁 방안을 담은 4건의 법률안을 내놓았다. 매번 지연되는 선거구 획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국민 참여로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만 담당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개헌절차법 제정안, 그리고 두 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이 2년의 임기 동안 강조했던 ‘정치 개혁’ 방안들이다. 원활한 22대 국회 운영을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정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국회의원 선거제도 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개헌절차법은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 상설 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헌법 개정 국민참여회의’에서 다양한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개선 및 기본권 향상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기게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구상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선 고질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만 담당하는 ‘법제위원회’를 겸임 상임위로 신설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3대 정치 개혁 입법 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 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