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뇌물 경쟁 붙인 LH 감리입찰 심사위원들 구속영장 청구

입찰 심사 장사로 뒷돈 수수 혐의

경쟁업체 간 더 많은 액수 제안토록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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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C 씨는 같은 해 3∼5월께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총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주 모 씨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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