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자금 지원에 대가 권유한 기자…대법 "단 1회여도 유죄"

전직 기자, 브로커 소개하며 선거운동 자금 지원 대가로

'당선될 경우 건설 사업 인·허가권을 제공하라' 권유해

"단 한 번에 그쳤더라도 선거 공정 해쳐…선거법 위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전주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당선 시 일부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 전직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헹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99~2022년까지 전북 지역의 주요 일간지인 전라일보 기자로 근무했다. 2021년 6월 A씨는 당시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지역 내 건설업체가 선거 운동에 금품 등을 제공한 대가로 시장에 당선될 경우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제공할 것을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후보자가 정치적 재기를 위해 해당 사건 발언을 공개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 권유 발언이 1회에 그쳤고,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하도록 하는 행위로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바,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사건 행위의 성격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나 조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이 부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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