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소견을 냈다.
17일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께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거주지인 거제시 고현동 소재의 한 원룸을 찾아 B 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B 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체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과수는 B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헤어진 B 씨와 범행 전날 만나기로 했지만, B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총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