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만원권 320장 복사해 하늘에 뿌린 40대 징역형

아파트 비상계단 통해 위조지폐 창밖에 뿌려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비방 전단 배포하기도

法 "공공 신용 해쳐…명예훼손 용서 못받아"

연합뉴스연합뉴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주·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조 모(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거주하던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위조하고 13층 비상계단을 통해 창문 밖으로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의 복사본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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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조씨는 전단 앞면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명예훼손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곧바로 회수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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