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여파로 이른바 ‘전담간호사’가 곧 도입되는 등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역량 개발을 위한 분야별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이 10개 분야 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 중이고 일본도 19개 분야에서 인정간호사 교육제도를 운영하듯 우리나라도 교육을 통한 전담간호사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이지아 경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간호 영역의 고도화와 정밀화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었으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역할, 명칭 등이 불분명하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PA 간호사’ ‘진료지원인력’ 등으로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정부가 최근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간호사에 대한 가칭이다. 정부는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전담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의료현장에서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 상황 시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내 업무범위를 근거로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선 이달부터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술·외과·내과, 경력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한 만큼 시범사업 후에도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정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9개 분야별로 8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미국에서도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숙달된 기술의 ‘전담간호사’ 공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렬 고려대 교수는 의료법 78조에 따라 13개 특수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에 모호한 영역이 존재해 구체적 업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임상 현장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