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26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피고인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12년째 첫 공판도 열리지 못한 채 공전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스즈키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내년 3월 10일로 연기했다. 사실상 또다시 재판이 해를 넘기게 됐다.
검찰은 2013년 2월 15일 스즈키를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23일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는 이날까지 약 12년간 26차례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스즈키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에 재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제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 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방법 뿐이라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7차례 발부했으나,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환됐고, 작년 4월에 8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출석에 불응하는 스즈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고, 2018~2019년에는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수년째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지부진해 그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