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에도 동선을 역학조사관에게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해 설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감염예방법 상 최상한의 벌금인 20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그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모 교회 등지에 다녀왔으나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감영병예방법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현행법상 최상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방문 사실을 은폐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짚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측의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