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운행 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장애인이 탄 전동보장구로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올해부터 보장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자부담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자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