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불임금 달라" 타워크레인 농성 벌어져

체불임금 768만 원 지급 요구…현장소장 입금





19일 오전 6시 15분께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국적의 50대 노동자 A씨가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골조작업을 하며 못 받은 두 달치 768만 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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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일단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도 안전하게 있도록 설득했다.

고공농성이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아파트 현장소장이 768만 원을 입금했다.

이에 A씨는 자진해 내려왔으며, 곧바로 경찰에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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