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피의자 신상 첫 공개…"교제폭력에 경종"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머그샷 공개법' 이후 검찰 첫 사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사진=수원지검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사진=수원지검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에게 교제 폭력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밝혔다. 검찰은 김씨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과 피해자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신상 공개는 지난 1월 25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름, 얼굴을 공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신상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 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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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한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머그샷 공개법 이전에도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검사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상 강력 범죄의 경우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는 만큼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사실상 전담해왔다.

김 씨의 경우, 현행범 체포 된 지 이틀 만에 구속 송치 돼 검찰이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검사가 신상 공개를 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며 “법 제정으로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중대 범죄 혐의점이 추가로 드러나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공공의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인 A 씨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 씨에게도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씨가 B 씨와 함께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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