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6억 사기' 전청조 父, 1심서 '징역 5년6개월'…"죄질 나빠"

대전지법, 전창수씨에 징역 5년 6개월 판결

전청조(왼쪽)씨와 아버지 전창수씨. JTBC 보도 화면 캡처전청조(왼쪽)씨와 아버지 전창수씨. JTBC 보도 화면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가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전청조씨의 아버지가 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창수(61)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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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전청조씨는 한 사기 피해자에게 보낸 “But you friend(하지만 네 친구)와 같이 있으면 I am(나는) 신뢰에요”라는 문자 메시지 중 ‘I am 신뢰에요’라는 표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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