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국민이 뽑은 규제혁신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정부, 한시적규제유예 설문조사

사용처,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

공장등록증 없어도 공공입찰 참여가 2위

"킬러규제 혁파 박차 가할 것"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은지 대국민 투표를 한 결과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 선정됐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2년이 원칙) 유예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는 23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1위로 꼽힌 정책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한 것이다. 현재 전통시장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 기준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에서 밀집기준 변경을 위해 중기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 설문 참가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이 많아지는 게 소비자도 편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든다. 응원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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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공공입찰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3위는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가족은 불가하다.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가족도 허용을 하고 있다.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께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4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을 유예해주는 것이 5위로 선정됐다.

정부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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