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주운전하다 경찰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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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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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빼려고 후진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또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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