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부 차관이 24일(현지 시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이날 이바노프 차관을 6월 23일까지 구금하는 형태의 예방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은 “그가 ‘특별히 큰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이바노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최소 100만 루블(약 1500만 원)일 것을 보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수사 결과 이바노프 차관은 제3자와 범죄 음모를 꾸민 뒤 팀을 이뤄 국방부 계약·하청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바노프 차관은 국방부에서 자산 관리, 군인 주택 공급과 모기지 업무, 보안 시설 건설, 의료 제공 등을 담당했다.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재건 등 다양한 군사 건설 프로젝트 역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노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그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인 세르게이 보로딘 역시 이바노프 차관과 공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지 매체들은 이바노프 차관 사건이 직속상관인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쇼이구 장관이 2012년 잠시 모스크바 주지사를 맡았던 때 부주지사였다. 뉴스루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취임식을 거쳐 집권 5기를 시작하면 내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휘 중인 쇼이구 장관의 측근의 갑작스러운 체포로 러시아 고위 관료 내부의 알력 싸움을 둘러싼 추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바노프 차관이 국가 반역 혐의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것(반역 혐의)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현재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공식적인 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조사 진행 중에 나오는 논의들은 추측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19년 이바노프 차관을 러시아 안보 분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은 바 있다. 당시 그와 그의 가족 연간 소득은 1억 3670만 루블(약 20억 원)로 추정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