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 남성이 고발돼 법에 따른 처벌을 앞두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전북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지를 확인하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찢어진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이 법은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간섭·방해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