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세 아이가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7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2살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트럭 운전석이 높아 시야를 가려 "아이를 못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원래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지하 주차장 층고가 높아 택배 차량은 지하로 진입해 왔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소방차 출입용으로 설치한 차단봉이 임시 제거된 곳을 통해 지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택배 차량 지상 출입과 안전 관리 문제를 놓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법정 다툼까지 벌어진 곳도 있지만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