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6시 13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생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녹색인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뇌진탕 등 증상을 보인 B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어린이인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