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중량물 맞아 숨져..업주는 집행유예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서 작업 중 사망

法 "피고인 관리 잘못, 사망으로 이어져"

울산지법. 연합늇,울산지법. 연합늇,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하다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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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의 경판 운반 작업을 하다가 경판이 머리 위로 떨어져 숨졌다.

업주 B 씨는 작업 지시 전 A 씨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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