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 확정…의견 제출 최근 5년래 최저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공시

의견 제출 6368건…전년대비 22% 감소

빌라 공시가 하락…전세 보증보험 개선 검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1.52% 상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약 6300여 건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소폭 조정됐다. 대전은 지난 3월 당시 2.62%, 충북은 1.12%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각각 2.56%, 1.08% 상승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8159건)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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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제출 건수 대비 조정 반영비율은 19.1%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빌라) 공시가격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강화됐다. 이에 빌라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들이려면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고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해 바뀐 기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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