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물량도 내달 공개

전세시장 불안 최소화

공공주택·택지 등 활용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 주택 전경. 연합뉴스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 주택 전경. 연합뉴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규모가 다음달 발표되는 가운데 이주단지의 윤곽도 함께 공개된다. 신도시별 이주단지 물량 등을 선제적으로 공개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로 정비 대상 물량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면 주민 동의율 등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규모가 약 30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2~3만 가구가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2~3만 가구씩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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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재건축 스케줄을 10∼15년으로 잡으면 이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산출된다”며 “(이주단지) 입지까지는 아니고 공급 물량 등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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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지 마련이 중요한 것은 1기 신도시가 본격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대규모 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변 전세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 일부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선을 긋고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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