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마시고 130km로 달렸다…동승 친구 숨지게 한 30대女 '송치'

3월 15일 밤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

3월 15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망 사고 현장. 사진 제공=제주도 소방안전본부3월 15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망 사고 현장. 사진 제공=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한밤 중 음주 상태로 시속 130㎞에 이르는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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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위해 제주도를 찾아 차량을 빌린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로 옆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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